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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타 지역 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입력 2022.12.06 11:35 수정 2022.12.06 15:06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시 경찰서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 단속'

성남 판교역 인근에서 타지역택시 영업을 단속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지역 장기정차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분당경찰서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시 공무원, 경찰,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해 오는 31일까지 타 시·군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앞선 10월 1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전인 11월 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는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타지역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을 대상으로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기 주·정차한 타지역 택시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한 자료는 해당 시·군·구로 보내 사업구역외 영업 행위는 택시 업체에 과징금 40만원을, 장기정차 승객유치 행위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타지역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고 있다"라며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시는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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