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6일 피의자 신분 출석…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법조계 "이재명·노웅래 둘 다 방탄하기 어려워…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동의안 가결에 표 던질 듯"
"민주당, 이재명만큼 감싸려고 하지 않는 모양새…노웅래, 떳떳하면 법원에 나가 직접 소명하면 돼"
검찰이 6000만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실제 구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벌써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법조계는 내놨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가로막으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집중하느라 노웅래 의원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같은 금품을 요구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 10억을 건넸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노 의원을 조사하며 박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노 의원을 한 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도 끝냈고, 노 의원 본인이 혐의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법조계에선 정치적 셈법에 따른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노 의원 한 명일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당내 최대 현안인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 의원을 감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게 뻔한데, 노 의원도 방탄하고 이 대표도 방탄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어서 노 의원까지 지켜내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 의원과 친분이 깊은 몇몇 국회의원들은 반대할지 몰라도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동의안을 가결하는데 표를 던질 것 같다"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욱 변호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고, 나중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반대해 버리면 국민적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감이 엄청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을 전부 다 방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 의원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시켜주고 이 대표의 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현재 제기된 혐의도 많고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만큼 감싸려고 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제기된 혐의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다면 법원에 나가 직접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노 의원 체포 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홍세욱(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는 "노 의원의 경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엮여 있고,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들도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구속을 막으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