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친 채 운전하다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영평동 신성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제주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최소 수치(0.08% 이상)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