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성 직장 동료를 구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성매매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7)에게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낮 2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25·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경찰은 B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하고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가 B씨에게 성매매시킨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견, 그가 수개월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초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방송 방에서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의 방송을 보기 위해 이 방에 종종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타지에 거주하고 있던 B씨를 전북 지역으로 불러온 뒤 지난 8월 자신이 다니는 완주의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했으나 얼마 후 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외상이 A씨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119에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직접 신고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의 몸에서는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모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