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성북세무서장 상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2심 "차명주식 증명 부족" 승소
취소청구 193억8000만원 가운데 165억8000만원 인용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이웅열(67)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천여만 원 가운데 165억8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상속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까닭에서다.
이 전 회장은 이의신청을 냈고, 재조사를 거쳐 2018년 총 543억9000여만원의 상속세가 확정됐다.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천여만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천여만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307억3천여만원이었다.
이 전 회장은 확정된 상속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에서다.
다만 법원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이 생전에 선대회장에게서 이를 받았고, 이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