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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상속세 소송 2심도 승소…法 "165억원 취소"


입력 2022.12.13 10:55 수정 2022.12.13 16:4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웅열, 성북세무서장 상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2심 "차명주식 증명 부족" 승소

취소청구 193억8000만원 가운데 165억8000만원 인용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연합뉴스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이웅열(67)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 총 543억9천여만 원 가운데 165억8천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8천여만 원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코오롱그룹을 세무 조사한 뒤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듬해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 회장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서 차명주식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상속 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까닭에서다.


이 전 회장은 이의신청을 냈고, 재조사를 거쳐 2018년 총 543억9000여만원의 상속세가 확정됐다. 과소신고와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는 106억3천여만원이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2015년 이미 납부한 236억6천여만원을 포함한 액수로,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307억3천여만원이었다.


이 전 회장은 확정된 상속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이 아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2심 모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선대 회장)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과세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 당국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에서다.


다만 법원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이 생전에 선대회장에게서 이를 받았고, 이를 누락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도 받았지만 2019년 2월 상속세 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식 차명 보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3억 원이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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