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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이태원 관련 ‘행정용어’ 정리할 필요 있어”


입력 2022.12.14 17:09 수정 2022.12.14 17:10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혀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데일리안 이도환 기자

경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4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브리핑을 갖고 2023년 구리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지난 12월 13일 개최한 주례회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언급했다. 권의장은 “이번 동의안은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해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후 “구리시의 희생자는 현재 1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구리시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권 의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난 13일에 열린 주례회의에서 ‘행안부에서 통일된 안으로 내려왔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며 “회의에서 의원들이 용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용어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고 추경 및 지방세 감면 관련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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