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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즐기는 한동훈 "'가챠 게임' 확률 조작, 사행성 조장…디콘계약법 민법 도입"


입력 2022.12.16 17:48 수정 2022.12.16 19: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게임 이용자 기만 '확률형 아이템' 법적 책임 묻기 위해…디지털콘텐츠 계약법 민법 도입

한동훈, 법무부 페이스북에 "디지털콘텐츠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을 민법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콘계약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가챠 게임'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이머가 투입한 재화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온다. 아이템의 가치가 높을 수록 나올 확률은 적어진다. 게이머들은 높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올 때 까지 재화를 투입해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점 때문에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법무부는 이 법을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공자가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게임사는 이른바 '현질'(현금을 써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능력치를 향상하는 '뽑기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확률은 0.0005%∼0.0008%인 사례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동안에는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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