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최우향 이사, 구속 이틀 만에 검찰 소환 조사
배당금 423억 중 220억 모처로 송금…검찰, 은닉자금 260억 원 중 일부로 의심
검찰 260억 원 행방 파악하는 대로 추징 보전 신청 방침…김만배 측 "운영 자금일 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시 전액 몰수…檢 범죄수익 추징으로 김만배 입 열려고 하나?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를 구속 이틀 만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의 입을 열 열쇠라고 보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수익 전액이 몰수·추징되는 만큼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으로 김 씨의 입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와 최 이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김 씨의 오랜 측근으로 김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김 씨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6일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 원을 받은 뒤 220억 원을 알려지지 않은 모처로 송금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은닉자금 260억 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대표와 최 이사를 상대로 김 씨의 은닉 재산 규모와 행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대표와 최 이사에게 지시를 내려 대장동 사업 수익 약 260억원을 수표로 찾아 숨겨놓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두는 방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본다. 검찰은 260억의 행방을 파악하는 대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 법인 계좌 압류에 대비해 운영 자금으로 따로 떼놓은 것일 뿐, 범죄 수익을 숨긴 게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260억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천화동인 1호의 돈거래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천화동인 1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9년 565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이 수익에서 지출한 대여금 384억9000만원의 흐름을 살피는 중이다. 대여금은 화천대유로 159억9000만원, 천화동인 1호 임직원(이한성) 135억원, 지배기업 최대주주(김만배) 90억원이 각각 흘러나갔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100%를 가진 회사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유일한 등기 임원이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사실상 김 씨에게 384억9000만원이 전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굳이 세 갈래로 쪼갠 배경과 그 용처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수익 전액이 몰수·추징된다. 김 씨는 대장동 범죄 수익 전무를 몰수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으로 김 씨의 입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김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800억 원대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