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비
연근해어업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해양수산부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은 사업주 등에게 소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등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본인이 경영하는 어선 등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처벌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영세한 어선소유자들이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3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선 등 5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선망 등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 학계 등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연근해 어선을 조업방법·어구 등을 기준으로 유사 업종으로 통합·구분해 업종별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 어선소유자가 사업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으로 2023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원의 산업재해율이 4.3%로 제조업·건설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