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초기 수사 담당 수사관 증인으로 출석…"고발장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몰라"
공수처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텔레그램 메세지 조작 의혹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
"메세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 명백히 증명됐다고 기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9일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정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문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담당 검사는 보고서에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적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팀이 결론 내린 것이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재차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피고인(손 부장)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는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네,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참여 검사들의 포렌식 보고서 등을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수사관으로서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씨는 다만, "이 사건 고발장을 결국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부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9월 14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뒤 같은 달 30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올해 5월 손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최초 제보자인 조씨의 진술이 번복됐고, '제3자 전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불과 10일 전 교체한 PC의 하드디스크를 늦은 저녁 또다시 바꿨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며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에 PC를 분해해서 작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 검사가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3개나 설치한 것을 두고는 "통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 부장 측 변호인은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수사 보고는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이 대부분 수사 검사의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