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해 불법 소각행위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시는 자체 수립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양지면 등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지역 일대에 수시로 드론을 띄워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소각행위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또 국가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동형 대기질 측정 차량을 배치해 일대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 감시원과 환경감시원 39명을 투입해 영농 쓰레기 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에겐 50만원, 사업장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각심을 고취하고 첨단장비를 투입한다”라며 “쓰레기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책을 실천해 대기질 개선에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초 모현읍 일원 불법소각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불법 소각 근절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시범 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