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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 사면 및 복권…'드루킹'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결정


입력 2022.12.23 18:06 수정 2022.12.23 18:0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MB,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사면자 명단 공포시 구치소 복귀 안 해

김경수, 복권없이 잔여 형만 면제…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남은 형기는 15년이다. 건강상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자 명단이 공포되면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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