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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38조7000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24 01:11 수정 2022.12.24 01:1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고 국가채무도 감소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24일 새벽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들고 국가채무도 감소했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확대와 대중교통비 지원 등으로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된다.


법정 시한(2일)을 22일 넘긴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확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 원안 639조원보다 약 3000억원 삭감된 규모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사에서 총지출이 줄어든 것은 2020년(-1조2000억원) 예산 이후 3년 만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2022년 예산 60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1%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226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12조2000억원·교부세 제외), 교육(96조3000억원·교부금 제외), 국방(57조원) 분야의 예산 규모가 컸다.


쟁점 예산 가운데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이 정부안 대비 50% 삭감된 2억5500만원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3525억원이 새롭게 들어갔다.


법인세 1%p인하·종부세 완화 세법 개정도 합의 처리

여야는 본회의에서 세입 예산을 위한 세법 개정안 15개 등도 합의 처리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해 내년부터 구간별 10~25%에서 9~24%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공제 금액이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시행을 2025년초로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를 끝으로 일몰(제도 폐지)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한도 확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의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은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22일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내용에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28일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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