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두 번째 시도 끝에 이임재·송병주 구속…불과 18일 만에 재판부 판단 뒤집혀
1차 영장 기각 뒤 보강수사 통해 혐의 입증 객관적 자료 및 진술 추가 확보 주효
이제 박희영·최원준 등 다른 주요 피의자 구속에 집중…26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재난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 죄질 무겁다 판단…서울시·행안부 윗선 수사도 본격 시동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3일만에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핵심 피의자를 구속했다.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하면서 특수본은 이제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박희영(61) 용산구청장 등 다른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구청장 등의 신병까지 확보하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 5일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불과 18일 만에 판단이 뒤집혔다.
일각에선 특수본이 1차 영장 기각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아울러 2차 영장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한 것도 주효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특수본은 구체적으로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법원의 주요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송 전 실장 역시 특수본이 추가로 들이민 증거와 진술로 인해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됐다.
송 전 실장도 이 전 서장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특수본은 이제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본다.
특수본은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최 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의 신병까지 확보한 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