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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민주당사 기습 점거…이재명 대표 면담 요구


입력 2022.12.26 13:58 수정 2022.12.26 13: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민노총 관계자 2명 현행범 체포…건조물 침입 등 혐의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사에 무단진입했다가 내려온 이들을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연행되면서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당사 안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은 현행 노조법 2, 3조의 개정과 함께 연내 법안 처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초 처리 대상으로 내건 민생법안에 노란봉투법을 포함했던 것과는 달리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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