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까지 체납처분 소요기간 6개월→15일…내년부터 운영
경기도는 체납자 가상자산의 추적·압류 등 절차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납처분 소요 기간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하는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관리 방식’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 1월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 지난 9월 완성해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빗썸, 포천시와 협업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체납자 명단을 입력하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의 과정이 15일 만에 진행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가입 적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적 조사, 압류, 매각 등의 과정을 공문으로 주고받으면서 6개월여가 걸렸다.
도는 협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와도 체납자 조사 업무 제휴를 추진 중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시스템에 더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상자산 보유 내역 추적으로 체납징수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