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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부터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만료일’ 표기해야”


입력 2023.01.01 12:01 수정 2023.01.01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용 용기에 사용만료일 표기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준수와 안전 처리를 위해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과 전용 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적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 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 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 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 용기 제작과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쳤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전용 용기 제조업체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만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전용 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 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 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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