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전 1개 동·법당 물품 소실…화재 3시간 만에 진압
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경남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절에서 술을 마시려다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거제경찰서는 계룡사 내 대웅전에 불을 지른 A(56)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께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대웅전의 커튼에 불을 붙여 법당 내무 물품 등이 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전 3시54분께 화재를 진압했지만 대웅전 1개 동을 포함한 법당 내부 물품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다 이를 제지 당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 행적을 추적해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