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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익신고 267만건 중 檢 '기소 의견' 송치 10% 불과"


입력 2023.01.09 14:39 수정 2023.01.09 14:4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공익신고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질하는 경우 有…악용시 제재해야"

여당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한 해에만 300만건에 달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공익이 아닌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제도를 악용할 경우 제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체 246만건보다 약 20만건 늘어난 수치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국민권익위원회 가운데 전체의 66%가 행정처분인 반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10%에 불과했다. 5%는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에는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의 70% 이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있다.


최근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공익신고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질하는 경우도 있어서 법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익신고 보호와 더불어 악용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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