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 보다 적게 지급"
"그 액수가 무려 9억 5000만원…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와 사측 합의 하에 저지른 일"
"언론노조 조합원들, 업추비와 포상 독식…비노조원들과 함께 받는 임금은 깍아도 된다고 생각"
"MBC 갈등 해소·정상화 걸림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국감장 '악어의 눈물'은 한 번이면 족해"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영방송 MBC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떼어먹다 적발됐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언론노조)가 사측과 합의해 계약직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특히, 문제의 원인은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있다며 권 이사장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친정인 한겨레신문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MBC 내 非민주노총 계열의 제3노조는 10일 '노조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회사, 민낯이 드러나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부끄러운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MBC가 그동안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그 액수가 무려 9억 5000만원이나 된다. MBC가 경제적 약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마저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해온 것"이라며 언론노조를 질타했다.
제3노조는 "이 모든 것을 언론노조와 사측이 노사 합의를 통해 저질렀다고 한다. 근로자 이익을 지키는 게 노조의 본령인데 언론노조는 왜 그랬을까?"라며 "아마도 노영회사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론노조 간부들을 악덕 경영자로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추진비와 수시로 지급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포상들을 거의 독식하고 있으니 비노조원과 함께 받는 임금은 깎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3노조는 이와 함께 "언론노조의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또 있다. 근로자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며 "그리고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 여성 근로자 14명에게 야근과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특히, 이번 일의 책임이 방문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제3노조는 "박성제 사장과 언론노조 간부들의 비뚤어진 차별의식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다"며 "같은 정규직 직원도 언론노조 간부, 파업 참가자, 파업 불참자로 계급을 나누는데, 계약직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는 방문진이다.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는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은 뭘 하고 있었나"고 반문하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으면 결과에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제3노조는 "권태선 이사장은 작년 국감 때 ‘MBC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악어의 눈물은 한 번으로도 족하다"며 "더 이상 MBC 갈등 해소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당신이 왔던 한겨레로 돌아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