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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설 명절 이후 '위례·대장동' 소환 유력…檢, 구속영장 청구 고심


입력 2023.01.13 01:49 수정 2023.01.13 01: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방침

검찰, 이재명 혐의 입증할 다수 물적 증거·진술 확보…막판 세부 혐의 다지기 집중

늦어도 이달 안에는 출석할 듯…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 신병 확보 쉽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명절 이후 '위례·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을 정하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배임 혐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한다.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으나, 지분 7%에 불과한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배임 혐의의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혹은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수사를 통해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만큼, 소환을 위한 사전 준비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1야당 대표를 재차 공개 소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이 대표가 성남FC 사건 조사에서 A4용지 6장가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 만큼 검찰은 조사 실효성을 위한 막판 세부 혐의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소환 시기로 설 명절 이후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 처리 방식·시기를 두고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받아낸 후원금 액수가 170억여원에 달해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마친 뒤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지난 9일부터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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