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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밀로 7886억원 취득"…檢, 김만배 포함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


입력 2023.01.12 17:27 수정 2023.01.12 18: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김만배·유동규·정민용·남욱·정영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불구속기소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서 성남시·성남도개공 내부 비밀 이용…'성남의뜰' 선정되게 한 혐의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기소 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공모지침서 내용·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가량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으로 인용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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