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형사사건 담당 변호인 통해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은닉 지시
김만배 지시, 주거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상황 변동 때마다 전달
이한성·최우향·이성문, 지시 받고 역할 분담 "재산 철저히 지키겠다"…범죄수익 관리
김만배, "부동산·사채 투자해 추가 수익 창출하라" 지시하기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을 통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이사 최우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 씨가 두 사람을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275억여원을 은닉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호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은닉하기로 했다.
김 씨의 은닉 지시는 주거지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구속 기소·수사팀 변경·추징보전 청구 등 수사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전달됐다.
그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 수표를 인출해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김 씨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씨와 최 씨, 또 다른 측근인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 등 세 사람은 역할을 분담해 김 씨 지시를 이행했다.
이한성 씨는 수표 출금과 교환을 맡았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씨에게 은닉된 범죄수익 현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 전파했다. 이성문 씨는 화천대유 대표로 재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은닉 범죄수익 등을 관리했다.
세 사람은 김 씨 사건을 변론하거나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자금 집행인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꾸몄다.
김 씨가 2021년 11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구치소 접견을 다니는 변호사를 메신저로 활용했다.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필기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변호사를 통해 김 씨 지시를 받은 세 사람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수익을 수표로 출금, 수백 장의 소액수표로 교환하거나 화천대유 직원 지인의 오피스텔과 차명 대여금고, 집안 금고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분산 보관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김 씨는 부동산·사채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한성 씨는 형사처벌을 우려하면서도 '김 씨 지시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찾았다고 한다. 최 씨 역시 은닉 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타인에게 대여했다.
이들은 추징보전으로 천화동인 1호 계좌가 막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우려해 2021년 11월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 A변호사에게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명목으로 미리 송금해 빼돌리기도 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추징보전에 대비해 (대장동) B1 블록 수익금을 유동화할 방안을 상의하라'는 지시도 했다.
지난해 5~7월에는 검찰 수사팀 지휘부·구성원이 교체되자 재수사에 대비해 친형 등에게 보낸 범죄수익 은닉 관련 서신을 폐기하라고도 했다.
이한성 씨 등은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자 자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김 씨에게 전달하며 '기존에 보유한 고액권 수표는 소액권 수표로 순차 교환해 지급정지에 대비하는 등 재산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지키겠다'는 취지로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