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공무원 지위 이용해 권리당원 2000명 모집 혐의
선거 운동 기획 및 업적 홍보에 권리당원 활용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약 200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이 권리당원들을 선거 운동 기획과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구청장은 다만,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