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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高 직격타 소상공인에 1조6000억 자금 지원…19일부터 접수


입력 2023.01.19 00:29 수정 2023.01.19 00:2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안심금리자금'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5년간 3.7%의 고정금리 적용

2023년 서울시 소상공인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1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액 중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은 5년간 평균 3.7%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3.75∼4.75% 기준이며,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시가 금리를 탄력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부담금리를 최대한 낮춘다. 대출금은 업체당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흥·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안심금리자금 공급으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가 시중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도 공급한다. 이 중 2000억원은 자금 종류별로 연 2.0∼4.1%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7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제공된다. 소상공인의 예상 실부담금리는 평균 3.8%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모바일 앱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577-6119)에서 방문일을 예약한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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