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골프장 주주측 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이번 승소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중제 골프장 운영 달성에 기여할 전망
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 철퇴
경기북부지역 최대 골프장 밀집지역인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대중제 골프장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화현면에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B골프장 주주들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포천시가 승소한데 이어 2022년 9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포천시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골프장 주주들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상고를 모두 기각(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는 등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며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지난 2020년 9월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골프장에 대해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회원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에서 업체와 지자체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14개로 3위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