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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3.01.20 07:31 수정 2023.01.20 07: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범죄 혐의 소명"…법원, 20일 오전 2시쯤 구속영장 발부

함께 귀국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구속…횡령·배임 혐의

김성태 신병 확보한 檢…자금 흐름 규명에 수사력 집중 방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가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체포돼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송환된 양선길 현 회장도 구속됐다. 양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며 전날 오후 예정됐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기소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 발행·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했는데,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다며,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 배임·횡령 ▲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그는 이틀만인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17일 오전 8시 20분쯤 입국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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