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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초연금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인상


입력 2023.01.20 10:10 수정 2023.01.20 10:12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만3180원' 지급

부부가구'51만7080원'으로 인상액 지급

시흥시청 전경ⓒ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이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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