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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헬스케어 '기술 도용'논란에 "범용적 사업모델"


입력 2023.01.20 18:39 수정 2023.01.20 18:39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알고케어 법적 대응 및 중기부에 성실히 소명 예정

롯데 디스펜서(왼쪽)과 알고케어 디스펜서.ⓒ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 탈취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롯데헬스케어는 20일 '벤처 아이디어 도용 의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사 개인맞춤형 영양제가 사출되는 디스펜서 사업모델은 지난 2020년 CES에서 ‘Nutricco(이스라엘 회사)’가 발표한 범용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주요 쟁점을 하나씩 반박했다.


롯데헬스케어는 "개인맞춤형 기반 헬스케어는 롯데지주 신성장3팀이 구성되기 전부터 구상된 전략 방향으로, 지난 2021년 8월 세부적인 사업 추진 방안 수립됐고, 국내 유사한 사업 추진 중인 '알고케어'를 같은해 9월에 인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알고케어 프로토타입 시연 도중 높은 단가와 AS 및 생산 이슈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으나 알고케어 측에서 이를 거부해 사업 협의가 종료됐다"고 했다.


이에 회사는 사업 추진 필수 요소인 '홈케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자체적으로 디스펜서 개발을 결정했다. 이들은 "사업 기획은 2021년 5월부터 국내외 사업모델 연구, 컨설팅 등 기반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롯데헬스케어는 논란의 주요 쟁점인 디스펜서와 관련해 "디스펜서는 미국 수출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 제형을 토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면서 "'오픈 AI’ 형태로 롯데헬스케어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 디스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형태로 기획, 개발했다"고 해명했다.


카트리지 유사성에 대해서는 "카트리지 제품 적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기술인 데다 카트리지 리필 지원 여부에서 두 제품 간 차별점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알고케어로부터 어떤 자료나 정보(도면 등) 제공 받은 사실 없다"면서 "알약 토출 기능의 로터는 자체연구 통해 개발했으며, 특허를 출원 중"이라 했다.


또 알고케어가 제안한 NDA(기밀유지협약)를 롯데헬스케어가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NDA 체결 요청 받은 적이 없고, '법인 미설립'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며 "법인 미설립 시기인 2021년 9월 ‘테라젠바이오’와 NDA 체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알고케어 법적 대응과 중기부 제보 사항에 대해 성실히 소명 예정"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위해 스타트업들과 지속 협력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롯데헬스케어는 지난 18일 국내 스타트업인 알고케어와 미팅에서 카트리지 방식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도용해 '캐즐'을 출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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