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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실내환경 실시간 측정·유해물질 취급 기업 기술지원


입력 2023.01.26 13:19 수정 2023.01.26 13:1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보건·화학안전 중점 과제 발표

환경소음측정 실시간자동화 등

“국민 체감 환경 안전사회 구현”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소음측정망을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측정망으로 바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살균제와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반복된 화학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3차원 모의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환경부는 먼저 생활 속 유해인자 관리 고도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형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60개소와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감지기를 부착할 예정이다.


생활 속 유해인자 관리 고도화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지하역사 216개소, 지하철 터널 145개소) 등 초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상담(2000건), 시공 지원(100건)도 진행한다.


국가 소음 측정망은 수동 방식에서 실시간 자동측정으로 바뀐다. 측정 장소도 145개소에서 280개소로 늘어난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는 정밀측정망을 81개소에서 86개소로 확대한다.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시간(오후 9시까지)과 상담 장소(직장 근처 추가)를 확대한다.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도 늘어난다.


석면 조사와 안전관리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적 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플라스틱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이 협의체를 꾸린다.


환경·건강·사회·경제 분야 데이터를 연계해 구축한 환경 보건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환경 유해요인, 건강 영향 분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건강피해 조사 지원


환경 취약지역에 관한 조사·관리는 더욱 촘촘해진다. 공장과 주거지가 뒤섞인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등에 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국가산업단지 3개소와 난개발지역 26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등이 대상이다.


건강영향조사 범위는 확대한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과 교통밀집 지역 등도 건강영양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맞춤형 상담, 법률지원 등 지원도 계속한다.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하지만,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한다.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가능해진다.


장난감과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40여 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위해 어린이용품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환경보건 화학안전 분야 세부 업부계획과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미술 공예품 마감재, 미술 물감 보조제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단열 코팅용 특수목적코팅제와 자동차 퍼티용 접합제, 미용 접착제 제거제, 전자기기 이물질 제거제, 녹 제거제, 자동차 철분 제거제는 관리품목 추가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온라인 감시를 1만5000건으로 늘린다.


지난해말까지 승인 유예기간이 부여된 살생물 48종에 대한 승인평가를 완료해 미승인된 물질이 제조·수입·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승인평가 완료 물질을 함유한 상생물 제품 승인평가는 차질없이 진행한다. 시험평가방법과 안내서를 마련하고 산업계 대상 승인신청 자료 작성 지원과 설명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안전·지속가능 화학물질 관리 구축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 제조 단계 이전부터 전(全)생에 주기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유도하는 ‘녹색화학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대체 물질과 저독성 공정 개발 중장기 이행안 등 화학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민·관·산 협치 운영을 비롯해 정보통신(IT) 도구와 관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다.


저농도에서 소량 장기 노출 때 위해한 만성유해성 물질은 위해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한 이행안을 마련해 인체 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소량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생산·전달·활용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출처를 신고하도록 했다. 유해성 정보도 시범 공개한다.


환경부는 “화학안전제도 개선방안은 민·관·산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업계와 시민사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학사고 예방·대비체계 확립


화학사고 조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이행점검(400건)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비용 국비 지원을 16개에서 27로 확대한다.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 무료 지원사업도 900개소에서 1300개소로 늘린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28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소방과 경찰 등 화학사고 초동대응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865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장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소방차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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