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경기도 감사...담당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미준수...징계처분 요구
주민들, 기존 임대주택법이 아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적용 주장.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초고층 특혜의혹과 시행자 자격미비 논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에 추진중인 민간임대 주택사업이 승인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정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밝혀졌다.
그러나 도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자연녹지지역이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 일대 공동주택(아파트 1762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서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지난해 9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자 특혜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미반영 등을 주장하며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정했지만, 주무관이 사업계획을 기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시에 요구했다.
현재 호원동 281-21일대 6만4177㎡에는 26~33층 건축물 18개동 아파트 1762가구(민간임대주택 882가구,일반분양 670가구, 도 기부채납 210가구)를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조합은 기존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데 도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토지소유권 50%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자연녹지지역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주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시가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해준데 이어 도에서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용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해주자 인근 H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으로 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