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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콘텐츠 무단이용…대법 "모르고 써도 부당이득"


입력 2023.02.01 08:53 수정 2023.02.01 08:5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 제작…저작권자, 영업양수인 상대 손배소송 제기

1·2심 사업권 양수 전 부당이득만 인정…"5000만원 배상"

대법 "양수 당시 저작권 침해 몰랐어도 이익 존재…선의 수익자여도 이익 갚아야"

ⓒgettyimagesBank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 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 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가 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2016년 2월 이전까지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16년 2월 이후는 B씨가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저작권 무단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는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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