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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눈물겨운’ 인구 늘리기 대책…"미혼·비혼자녀 출생신고 허용"


입력 2023.02.01 17:15 수정 2023.02.01 17:15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 AP/ 뉴시스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만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의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오는 15일부터 '출생신고 관리규정'을 개정해 부모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호적을 정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비혼 여성의 자녀도 차별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쓰촨성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감소세와 관련이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17일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1175만명으로 전년(14억1260만명)보다 85만명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196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949년 건국 후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956만명이 태어났는데, 2021년의 1062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6.77명으로 역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중국 인력자원보고’에 따르면 중국 노동인구의 평균연령은 2001년 35.3세에서 39세로 상승했다. 쓰촨성 위건위도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인구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쓰촨성 외에도 일부 지방정부들도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광둥성은 지난해 5월부터 미혼자의 자녀등록을 허용했다. 산시(陝西)성은 지난해 6월 '출생신고 서비스 관리방법'을 통해 "부부가 출산한 자녀는 임신 후부터 출산 6개월 내에 등록하고 기타 경우에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후이성도 지난해 8월 제정한 '출산등록제도 완비에 관한 실시의견'에서 "(자녀 등록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혹은 호적부를 소지하면 된다"고 명시했다.


중국에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 쓰촨성도 결혼한 부부에 한해 두 자녀까지만 호적등록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쓰촨성의 결정은 보수적인 중국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서는 쓰촨성의 출산정책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며 "결혼해서 나은 자식이건 사생아건 인구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냐", "정부가 인구를 늘리려 혼외 출산을 장려하느냐"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남자들은 결혼 예물값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조롱도 있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당황한 쓰촨성 보건위는 "이번 조치는 비혼자 출산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비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혼외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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