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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부와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곳에 난방비 지원


입력 2023.02.07 11:35 수정 2023.02.07 11:36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지 못하는 3천여 가구에 10만 원씩 총 3억 원 지급 예정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부서에서 대상가구를 파악한 후 2월 말까지 시 예비비에서 긴급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하고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천여 가구에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억 원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개소에도 2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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