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유찰률 51%…2020년 대비 2배 ‘껑충’
일반관리비 요율 올리고 낙찰률 상향…물가 반영 기준 합리화
민자사업도 활성화…물가특례 적용 5000억원 투자 효과
정부가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해 적용하는 등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 나간다.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주요 국책사업들이 빈번하게 유찰되는 등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유찰률은 51%로 2020년 상반기(23%)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공공투자 확대를 꾀하고자 공공부문의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는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적정 단가 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등 총 5가지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공종별 22건, 공통 9건 등)한다.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신기술·특수공법, 공종 다양화 등에 따른 품셈 개선수요를 수시 발굴·검증하기 위해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300억원 미만)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공과금 등)으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 비율(5~6%)을 반영하게 된다.
주로 중소건설사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비가 약 30%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복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의 저가 투찰 관행 등이 맞물려 낙찰률이 저조해진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은 86~88% 수준이며 간이형(100억~300억원), 일반형(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은 80%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준공 시 준공금액 대비 실행금액인 실행률과 영업이익률, 업계설문조사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간이형과 일반형 종심제의 가격평가 시 단가 심사 범위를 각각 3%p, 1%p 축소해 간종제는 3.3%p, 종심제는 1.3%p 수준으로 낙찰률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은 합리화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 이상 차이나는 등 공사비가 급등할 때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반영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화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관련 기재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실천해 나간다.
민자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에 적극 반영(5000억원 투자 효과)한다.
앞서 지난 10월 기재부는 민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21~2022년 GDP디플레이터와 CPI 상승분 차이(8.8%)의 50%인 4.4% 이내에서 총사업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분기엔 자재비 급등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적용하고 상품 가입비용까지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