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기의 발가락을 핥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예비역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세종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관에서 기상한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끌어 입에 발가락을 넣고 혀로 핥았다.
놀라서 잠에서 깬 B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역한 후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