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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단 기간 중에 김건희 거래…특검으로 혐의 밝혀야"


입력 2023.02.10 16:30 수정 2023.02.10 16:3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법원,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포괄일죄로 유죄로 판단…이 부분에 김건희 거래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자들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말에 대한 진실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TF는 이날 1심 판결 중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일련의 주가조작 행위가 행해진 기간을 주목했다. 법원이 포괄일죄로 주가조작 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기간 중에 김 여사의 거래도 행해졌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포괄일죄로 기소했고, 1·2·3차 주가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했다"면서도 "법원은 5차로 구분하고 그 중 공소장 상의 2~3차 기간을 포괄일죄로 봤다"고 판결문의 내용을 해설했다.


이어 "법원이 포괄일죄로 유죄로 판단한 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라며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있었다. 김 여사 지시에 따른 직접거래와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유죄로 판단받은 기간 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 소환은 커녕 수사가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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