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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개소환, 회술레같은 수치"…검찰 "비공개 출석 요구하지도 않았다"


입력 2023.02.10 18:07 수정 2023.02.10 18:1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회술레', 참수할 죄인 얼굴에 회칠하고 공개 망신주던 과거 형벌

이재명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 회술레 같은 수치"

비공개 출석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져…검찰, 비공개소환 요청시 언론노출 안 되도록 조치

이재명, 스스로 공개출석 택한 후 '검찰 소환, 망신주기' 여론전 펼치며 피해자 이미지 부각 노린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2차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에 대해 "회술레같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측에 비공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스스로 공개 출석을 택한 후 검찰 소환이 망신주기라는 여론전을 펼치며,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며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토로했다. '회술레'는 참수할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보여 공개 망신을 주던 과거 형벌이다.


그러나 공개 소환이 '회술레'라는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행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언론이나 그 밖의 제삼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 주목도가 큰 사건관계인은 종종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간 뒤에야 소환 사실이 공개되기도 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공개 출석 과정에서 검찰 소환이 망신 주기라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검찰의 부당한 정치 수사에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 부각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차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며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자신이 '약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위례 사업 관련 내용을 먼저 확인했고, 점심식사 후 오후 조사에서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33쪽짜리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오후 9시부터 이뤄지는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조사는 직전과 마찬가지로 자정 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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