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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입력 2023.02.15 15:00 수정 2023.02.15 15: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김학의 출국 금지, 도피 긴급하게 막은 것…직권남용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다.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성윤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불법 출금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결심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고검장 역시 수사를 부당하게 덮으려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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