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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110] "춘천 초등생 약취·유인 용의자, 합의해도 실종아동법 적용"


입력 2023.02.17 04:45 수정 2023.02.17 04:4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맛있는 밥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SNS 통해 11살 초등생에 접근…충주서 50대男 긴급체포

법조계 "실종아동법 처벌 피하기 어려워…자발적으로 가출한 청소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되는 법"

"피해 가정서는 실종 상태, 경찰에 신고 않으면 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부모 몰래 데려간 만큼…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도 적용 가능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 B 양의 실종 당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SNS를 통해 강원도 춘천에 거주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까지 불러낸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그는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 씨에게 실종아동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B(11)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그가 SNS를 통해 B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까지 유인한 것으로 본다. A 씨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B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했다. B 양은 이후 서울을 거쳐 충주까지 약 180km 거리를 이동했다.


A 씨는 경찰이 들이닥친 당시 B 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인근의 공장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B 양은 충주에 도착한 후 어머니에게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A 씨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경찰 ⓒ데일리안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용의자는 실종아동법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실종아동법은 설사 내가 실종 아동을 직접적으로 납치하거나 이끌어서 데려온 게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가정에서는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를 보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실종아동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허윤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용의자가 SNS를 통해 접근한 점으로 보아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해당 아동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약취'에도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부모 몰래 데려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취·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의 경우 A 씨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접근해 보호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오픈 채팅이나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한 후 용의자나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고 결론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피해 아동의 연령이나 주거지, 집을 나올 합당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만약 B 양이 집으로 귀가하려는 의사를 보였는데 A 씨가 이를 막았을 경우 '감금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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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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