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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않기로 약정했어도…분양전환가 초과했다면 합의 무효"


입력 2023.02.21 16:49 수정 2023.02.21 16:5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할인 분양가로 계약 후 입주자-건설사 부제소 합의

임대주택법 관련 기준보다 분양가 높아…입주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대법 "분양계약 무효여부 판단이 우선…산정기준 초과 부분 반환해야"

대법원. ⓒ연합뉴스

할인받은 분양가로 집을 계약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입주자들이 약정을 어기고 '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윤모씨 등 132명이 건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의 토지를 사들여 209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 이후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입주자들과 A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썼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불거졌다. 주민들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1천만원 이상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건설사가 100만원씩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반면 대법원은 주민들과 건설사 간 부제소 합의를 무효로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계약이 강행 법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 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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