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담당하는 20개 시·군과 함께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공익성·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 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에 있어 해제사업의 탄소중립 기여와 미래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백두대간 정맥 등 광역녹지축 복원·보전, 훼손지 복구 15% 이상 의무화, 개발제한구역 훼손 면적 최소화 등 환경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역주도 신성장 일자리사업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군 2차 의견조회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중 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 캠프잭슨, 하남 케이(K)-스타월드, 구리 인공지능(AI)플랫폼시티 등 시·군 역점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시·군에서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법령이나 정부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환경성을 고려해 해제는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지역현안사업들은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