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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수리비' 1등…위드코로나 영향


입력 2023.02.23 15:49 수정 2023.02.23 15:5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수리비 분쟁, 전체 신청 188건 중 53건, 28.2%에 해당

위드코로나 이후 영업 재개하려는 상인들 늘어나면서 분쟁 증가한 듯

계약해지 52건으로 2등…뒤이어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갱신 등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작년 한 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 이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상인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상가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신청 1위는 '수리비' 관련으로, 전체 신청 188건의 28.2%에 해당하는 53건이었다.


수리비 분쟁은 시가 2019년부터 진행한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서비스' 시작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4건, 2021년 46건, 2022년 53건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임대·임차인 간의 갈등은 수리비에 이어 ▲계약 해지 52건 ▲임대료 조정 45건 ▲권리금 16건 ▲계약 갱신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유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업주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임대료 감액조정'이 전체 분쟁 중 35.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계약해지(53건, 28.6%)' 관련 분쟁조정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선포로 업주들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53건, 28.2%)’관련 분쟁 조정이 많았던 것으로 시는 파악 중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30인)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조정위)를 운영 중이다. 임대료 조정과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나 조정 및 합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조정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0건의 분쟁을 접수했고, 이중 각하된 436건을 제외하고 519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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