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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로 대법원 소송까지…판결문 살펴보니


입력 2023.02.25 11:25 수정 2023.02.25 11:2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학폭 담당교사 작성 보고서엔 "횟수 무의미할 정도로 언어폭력 자주해"

"돼지 새끼" "더러우니까 꺼져라"…피해학생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시도

정순신 아들 학폭 부인…피해학생 고통 호소, '좌파 빨갱이' 말도 들어

정순신 '학폭 가해 아들' 재심 청구 이어 행정소송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연합뉴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학폭 징계 취소소송을 이어갔다. 정 변호사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25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신임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입학 3개월째인 2017년 5월부터 정군은 A군을 향해 "돼지 새끼" 등의 폭언을 시작했다. "더러우니까 꺼져라"는 발언은 A군이 점심시간에 같은 무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고 할 때 나온 발언이었다. 2학년으로 올라간 후에도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 등의 발언을 계속했다. 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정군의 학폭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정군은 학교 조사에서 "A군에게 '돼지', '빨갱이'라고 부른 것은 맞지만 장난이었다. A군도 저한테 '적폐'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학폭을 부인했다. 피해학생 A군과 그의 부모는 같은 달 22일 고등학교 학폭위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A군은 정군의 주장을 일축하며 '넌 사료나 쳐먹어야 한다', '좌파 뺄갱이' 등의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학폭위는 정군이 A군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3월 정 군의 강제전학을 결정했다. 이에 정 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맡았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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