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경기 구리시의회는 2월 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대책은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의 안전점검은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시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각종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또한 자연재해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