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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법절차 없이 공공주택 입주…우선분양권 인정 안 돼"


입력 2023.03.13 09:15 수정 2023.03.13 09: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세입자, 공공주택 미분양 속출하자 공개모집 건너뛰고 선착순 입주

원심 "미분양 속출 상황 고려…입주자 공개모집 했어도 청약 신청자 없었을 것"

대법 "공공주택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원칙…공개모집 절차 거쳐야"

"원심 해석 법령상 근거 없어…예외 인정시 무주택자 우선분양 전환기회 박탈"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적법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우선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7월 미분양이 속출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세를 얻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미분양이 이어지던 상황이라 A씨는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가 됐다.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으나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임대사업자 측은 "해당 조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2008년부터 적어도 2년 뒤에야 임대차를 시작한 A씨 등은 선착순으로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미분양이 속출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며 A씨 상황에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B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정된다"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그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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