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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보는데 장인·아내에 욕설, 폭행한 아빠…법원 "아동학대 인정"


입력 2023.03.13 11:54 수정 2023.03.13 17: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어린 피해 아동 있는 자리서 아내에 상해 입혀"

"피해 아동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고통 충분히 미뤄 짐작 가능"

"법정에서도 잘못 인정하지 않았지만…범행 경위 고려해 판결"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놀란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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