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 낚시 '행정력 집중'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13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허가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행정명령을 통해 척결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강경 대응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이행강제금 3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행강제금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 집중 정비한다.
또한,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도 고발,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 방관한 설계·감리한 건축사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신규 발생 위반행위는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계도해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을 근절할 계획이다.
◆ 불법 광고물 없는 평택 거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통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간판은 철거명령과 단순 미허가 등에 대해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한다.
또한 도시철도과와 연계, 평택역 일부 구간에 대해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와 지역 상권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환경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감축에 노력한 결과 소사벌 카페거리와 통복시장의 쓰레기 배출방식을 건물별 배출수거제, 배출 수거 시간제 등 지역 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상습 쓰레기 투기를 근절해 거리 환경이 개선, 인근 지역 상인과 시민들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시는 앞으로도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투기 행위는 24시간 단속과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올해 28대를 추가 설치(총 204대)하고, 거점 수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해 상습 투기 다발 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통복천 7.5㎞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에 이어 2021년 3월, 진위‧안성천 47.7㎞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단속반을 구성, 연중 수시 순찰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 등 더욱 강화된 감시 활동 전개로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또한 적발 시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