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특혜를 줬다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 시장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했다.
정 시장은 채용 청탁 지시는 물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회사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장선 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서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시 행정의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는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