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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검사 앉히려고 하나'…정순신에 혼나고도 국수본부장, 또 외부 공모 가닥


입력 2023.03.14 05:11 수정 2023.03.14 05: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조지호 경찰청 차장,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외부 공모가 입법 취지에 맞다"

"최고·최적 인물이 본부장 되는 게 바람직"…경찰 내부 "끝내 검사 출신 앉히려고 한다" 의구심 제기

정순신, 임명 하루만에 '아들 학폭'으로 낙마…국수본부장, 16일째 공석

외부 공모로 확정된다면…경찰청,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 낼 듯

정순신 변호사ⓒ데일리안 DB

경찰청이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를 또 다시 외부 공모로 채울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정순신 사태'에도 끝내 검사 출신을 앉히려는 포석이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그러면서 '정순신 사태에도 국수본부장을 외부 공모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의에는 "최고·최적의 인물이 본부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 업무보고는 부친상을 당한 윤희근 경찰청장 대신 조 차장이 출석했다.


윤 청장은 앞서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조만간 (국수본부장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조 차장이 외부 공모가 기본이라 밝히며 내부 발탁보다는 외부 공모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임명은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해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는 대목이 있다. 외부 공모는 경찰 내부에서 적합한 인사가 없을 때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외부 임용시 요건은 크게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등 재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등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경찰법에 근거해 지난 1월부터 외부 공모로 국수본부장 후보자 선발을 시작해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발, 제2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임명 직후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도 낙마했고, 국수본부장 자리는 지난달 26일부터 16일째 공석이다.


이 가운데 정 변호사 부부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 대신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며 외부 공모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는 게 끝내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국수본부장 선발이 외부 공모로 확정된다면 경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차장은 정 변호사 검증 실패의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검증은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경찰에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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